거래소 "예외적 공매도, 거래대금 1% 미만···시장 훼손 없어"
거래소 "예외적 공매도, 거래대금 1% 미만···시장 훼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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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부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Hedge)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고, 미국, EU, 호주 등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3일간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유동성공급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의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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