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정상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변동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도입하고, 새로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 한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마련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난달 마련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20조원 규모)을 통해 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전 금융권에서 부실대출이 늘어나는 등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업권별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전 업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횡령, 부당이익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경영진·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감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통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창출 노력도 이어간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 등으로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경쟁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혁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전자금융 분야 자율분야·사후책임 원칙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업 경영·영업관행·재도개선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과제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