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모바일로 갈아탄다···대출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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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대국민 서비스, 연말부터 단계적 개시
주담대는 '아파트'·전세대출은 '모든 주택'···경쟁 촉진 효과 예상
건전한 여신 절차 유지···"총량 측면서 가계부채 관리 영향 없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소비자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대출이동 불편으로 기존대출을 유지하는 잠금 효과 해소를, 금융사는 새로운 영업기회 창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금융권 경쟁 촉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주거금융상품으로 대환대출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 5월 말 개시됐다.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지난 15일까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포인트(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이다.

이와 달리 기존 주담대, 전세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각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총 상환금액, 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사에 전달해야 하는데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수행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한다.

통상적으로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한다.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렵지만,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방법이나 시기 등은 인프라 개시 후 운영상황 등을 봐가며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20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던 부채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략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대출 이동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염려는 있지만, 대환대출 인프라로 인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 상환 능력을 무시하는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 국장은 또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은 시세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인프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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