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공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14년 공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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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관문만 통과하면 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손쉽게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하는데,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보험업계는 간소화가 이뤄지면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이다. 최근 3년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만 연평균 2760억원에 이른다.

다만 실손보험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펴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심하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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