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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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공포 1년 후 시행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병원 진료 후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 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이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인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한 탓에 청구를 포기한 금액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게 된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시스템은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의료·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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