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구조 뜯어본다···공시 '기준·가산·우대' 세분화
가계대출 금리구조 뜯어본다···공시 '기준·가산·우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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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첫 회의서 결정
잔액 예대금리차·전세대출 금리도 공시···"경쟁 촉진"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대출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대출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고 금리경쟁을 촉진하고자 예대금리차 및 금리 비교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 금리가 비교 공시된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그러나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금리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은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대출금리도 은행별로 비교 공시된다. 현재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3개로만 구분돼 공시돼왔으나 전세대출이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 금리는 세분화해 공시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선 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금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을 추가 설명하는 페이지도 신설한다.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및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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