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사기 뿌리 뽑는다"···금감원,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백내장 사기 뿌리 뽑는다"···금감원, 특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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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최대 3000만원 특별 포상금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급증하는 백내장 과잉진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 강화와 포상금 지급 등 특별대응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대규모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어간다.

올해 1월 이후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2월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12.4%로 지난해 9.1% 대비 증가했다.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특별 신고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진행시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로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처는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작성,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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