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보험사기 근절한다···6월부터 민관합동 점검
가짜환자·보험사기 근절한다···6월부터 민관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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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장기간 허위 입원하는 이른바 '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누락이나 거짓 기록, 관리 소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2010년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이나 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고 있다.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 △2021년 4.5%를 기록한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지난 2019년 35.6%에서 2021년 38.1%로 늘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거나 높은 입원율 등을 나타낸 병원과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원 및 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200만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는 기조하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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