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최대 3000만원 포상금
내일부터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최대 3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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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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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백내장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한다. 오는 18일부터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를 받고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나 참고인 진술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로 송치·기소될 경우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백내장 보험사기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한 브로커 조직의 절판 마케팅·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일부 문제 안과병원이 '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 진다'며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을 유도하면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신청이 급증했다.

생명보험 주요 3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 10개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가량 상승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안과병원 관계자와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긴밀한 협조·대응 등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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