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株 개인 배정 물량 30%까지 늘린다
공모株 개인 배정 물량 30%까지 늘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IPO 공모주 배정 개선안 발표···일반청약자 참여 확대
내년 1월부터 20%→25~30%↑···절반이상 모든 청약자 균등 배분
多증권사 통한 중복 청약 금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모주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재 20%에서 최대 25~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과정에서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되면서, 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중 미달되는 물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현재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1월부터는 일반청약 물량이 현재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개인 청약자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된다.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일반 투자자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고, 구체적 배정방식은 주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관행적으로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돼 왔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는 한편,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엔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가령, 올해 IPO시장 '최대어'였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증거금으로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단 2주를 배정받는 데 그쳤다. 

내달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나머지는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을 병행해 적용한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과 예상 공모가, 해당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을 3가지로 들어 예시했다. 우선, '일괄청약' 방식이다. 현재처럼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도록 하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 배정한 뒤,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분리청약' 방식이다. 청약 할 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눠 청약을 받고, A군에 대해서는 추첨·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한다. B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례배정한다. 

'다중청약' 방식도 있다. 이는 A군의 청약 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가령 10주, 20주, 30주)을 청약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B군 청약자는 A군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가령 30주 이상 직접입력)을 청약하도록 한다. 배정은 A군의 각 그룹 내에서 추첨·균등배정 등으로 물량 배정을 하고, B군에서는 현재처럼 비례배정한다.

다만, 청약 접수 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의 배정비율 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가령, 균등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방식에서는 초과 수요가 있을 때, 균등방식 미달분을 비례방식으로 이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IPO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