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유력···공은 '법정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유력···공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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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수용 않기로 '이례적'
"이복현 부장 이동 전 처리···신설 특별공판2팀 공소유지" 관측
검찰·이재용 측 모두 자신감···치열한 법리논쟁 통해 결론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르면 내일(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례가 없다는 부담을 안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통해 결론이 내려지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어느정도 일지가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3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건을 최종 결론 내릴 전망이다.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과 최재훈 부부장검사(45·34기)가 각각 대전지검과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거듭 고민한 끝에 그를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로직스를 압수수색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등 의혹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 부회장이 이 같은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한 수사팀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만들고 이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해 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부부장으로 이 사건을 맡았고, 지난 1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된 후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맡았다.

이미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기소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검찰의 결론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히면서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처음 압수수색한 지 1년8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는 정반대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해 서울중앙지검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수사팀은 두 달여간 적용 혐의와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사건 처리 향방을 고민해 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복잡한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삼성에 우호적인 교수를 포함해 수십명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도 합병 비율의 적절성을 보강하려는 작업이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사내 미래전략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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