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긴 법정 다툼 예고 (종합)
檢,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긴 법정 다툼 예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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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미래전략실 주도"···최지성 등 관련자 10명도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 미전실이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2월 승계 계획안이 담긴 일명 '프로젝트G'를 수립하고, 2015년 5월부터 이를 치밀하게 진행해왔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합병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 판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두달 넘게 결론을 미뤄왔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을 통상 1~2주 내에 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를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셈이고 반대로 권고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2월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삼성그룹 승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9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3년 반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우려했던 '총수 재판'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3~5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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