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구원투수로 나선다.
BC카드는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한 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밝혔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위해 KT가 가진 지분을 363억원에 사들인 뒤 유상증자에서 2625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2988억원을 케이뱅크에 투입할 예정이다.
BC카드의 등판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달 열린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막판에 부결되자 여당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플랜B가 필요했다.
BC카드는 최근 보유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라고 밝혔지만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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