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위법행위 24사 적발···3년간 1.7兆 조달
무자본 M&A 위법행위 24사 적발···3년간 1.7兆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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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 동원' 시세조종도···주가 최저-최고 20배 이상差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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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 위법행위를 자행한 기업 2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이들 세력은 부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 약 13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2월부터 기업공시, 자본시장조사, 회계기획감리 등 유관부서들로 조사협의처를 구성했다"며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개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M&A'란, 일명 '기업사냥꾼' 등 특정 세력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사채업자 등을 통한 차입자금을 이용,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본 M&A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인수자가 회사를 통해 조달한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주식의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회사 24곳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분식 14곳, 공시위반 11곳, 부정거래 5곳 등이다. 이중 위법행위 중복 회사는 6곳이다.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는 "위법 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된 24곳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 곳도 있고, 일부는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대상자는 현재까지 20명 정도이고 부정 거래 5곳의 부당이득은 13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차익실현 단계 등 무자본 M&A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우선 이들 기업은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미기재했다.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선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 방식을 통해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 했다.

금감원 측은 "대상회사 24개사는 최근 3년간 1조 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회사별 평균 72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사모CB발행(1조228억원), 사모증자(5106억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달자금의 74%(1조 2910억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원에 달했다.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4개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컸다. 이중 4곳은 그 비율이 20배 이상이다. 23개사가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고,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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