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45일 이내로 단축"···'숙지사항' 발표
금감원 "감사인 선임기한 45일 이내로 단축"···'숙지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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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해부족 위반 사례 빈번"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대상 확대 등 회사가 감사인 선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17일 안내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는 감사인 선임제도 이해부족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감사인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사가 지정됐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11사가 지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안내,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된 점을 인지하지 못해,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과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내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까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도 자산, 부채의 증가 등으로 올해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산이 1000억원을 넘게 되면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진다. 비상장사라도 전기 말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대형비상장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권자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다.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한다.

이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 갖춘 위원으로 구성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불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 준수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전자보고 등도 감사인 선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와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회계포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등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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