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금융감독 체계 '효율화·전문화' 나선다
금융위, 자본시장 금융감독 체계 '효율화·전문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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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사, 제재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효율화·전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과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 체계는 기관별·기구별로 관련 기능이 다원화돼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 보완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는 감독 단계나 위반 법에 따라 세분화돼있다.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가, 검사와 감리는 금감원,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담당하는 식이다.

제재에 대한 자문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감리위원회(회계부정) 등으로 나뉘며 제재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관별·기구별 감독 다원화로 중복 규제 혹은 불균형한 감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국 제도를 비교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피게 된다.

특히 금융위는 연구 범위와 관련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제재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보완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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