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자본 M&A·제약株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금융당국 "무자본 M&A·제약株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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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감시·감독 강화···피해 사안 신속 조사 후 사법처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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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검찰이 향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과 점검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M&A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약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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