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 출석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혼 소송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판이 세 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은 20여 분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나경 판사)은 27일 오후 피고의 출석으로 재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열린 두 번째 기일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노 관장은 출석했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변론 기일은 11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정 이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측이 이혼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가사 3단독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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