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첫 변론 '10분 만에 끝'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첫 변론 '10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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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불출석···노 관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첫번째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첫번째 재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재산 분할 다툼으로 번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해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오후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짧은 재판 후 법정 밖에서도 노 관장은 "어떤 부분 소명했냐", "일찍 끝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의 반소장과 답변서들을 진술하는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측이 이혼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원은 이듬해 2월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가사 3단독에 배당했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다가 노 관장이 입장을 선회해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시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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