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재판부 다음 기일 추후 지정
최태원-노소영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재판부 다음 기일 추후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가사조사' 염두 분석···'이혼 확고' 최태원·'이혼불가' 노소영 모두 불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첫 이혼 재판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애초 이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최 회장의 법원 출석이 예상됐지만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하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비공개 결정은 이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이지현 판사)은 6일 오전 11시 15분께 이들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돼 이혼 이외에 양측의 다른 주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첫 재판을 마친 양측 변호사들은 재판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했는데 이는 가사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가사조사란 재판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8조, 제12조, 제13조)을 통해 이뤄진다.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통해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현재 갈등원인 등을 조사하고 문제해결 가능성을 조사한다. 조사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지정되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조사기간이 길어 질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정 이혼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측이 이혼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가사 3단독에 배당했다.

고(故)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유학 중 교제를 해오다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관장의 은사인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의 주례로 열렸다.

한편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생활을 누가 먼저 깨뜨렸는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