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부진-임우재 소송 끝···'최태원-노소영' 소송 재산분할은?
[초점] 이부진-임우재 소송 끝···'최태원-노소영' 소송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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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산분할 '부부공동 재산' 한정
법조계 일각 "노태우 변수, 다를 수 있다"
'재산형성'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5년 넘게 다툼을 벌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사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규모의 재산 분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기판력(旣判力; 확정된 재판 판단의 내용이 같은 사항을 다투는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장은 원심 판단대로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한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이 사장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노 관장의 최 회장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반소(反訴; 맞소송)를 통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분할재산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한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보고,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 분할액 1조2000억원대의 2%에도 못 미치는 141억원을 분할 받은 것도 대법원이 분할 대상을 공동형성 재산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결혼 전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다.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쟁점도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1997년 재산의 대부분을 선친인 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은 SKC 지분 24.81%, SK 0.06%, SK상사(현 SK네트웍스) 5.27% 등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 회장의 재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이 일부 증명될 경우 노 관장 주장대로 최 회장의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이부진-임우재 소송과 최-노 소송이 유사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존재감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부부 재산 형성 과정에 부친의 역할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상속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기여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안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형성에 노소영 관장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재산 형성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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