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조정 첫 기일 출석···노소영 불출석
최태원 SK 회장 이혼조정 첫 기일 출석···노소영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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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 모두 출석 가능한 날 기일 지정

▲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 첫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조정 신청 첫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반면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정절차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약 10여 분간 진행됐다.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심리는 진행하지 않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논의됐다.

허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조정 첫 기일을 마친 직후 어떤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돌아갔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대상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절차에서 이혼을 합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재판에 부쳐진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은 없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 온 만큼 이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가사소송절차다.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주장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의 귀책사유를 따져 법원판결로 결정되는데 적게는 1년 많게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조정이혼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소송절차보다 이른 시일 안에 이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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