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가정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첫 재판 초읽기?
최태원 회장, 가정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첫 재판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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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일지정 법관 재량…당장 재판 열리지 않을 것"
4조원대 재산분할 법리 검토 마무리···소송 유리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재판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혼조정협의 실패로 본안재판에 넘겨진 이혼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일지정은 재판을 주관하는 법관 판단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어서 당장 재판이 열릴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며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측이 이혼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가사 3단독에 배당했지만 80일 가까이 재판이 답보상태다.

법원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기일지정은 원칙적으로 법원 직권에 속한다. 소송 진행 중 소송 당사자 한쪽이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의 기일지정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해 반드시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재판 기일은 법관 판단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기일지정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즉시 기일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지정 등 소송절차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재판일정은 법관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 기일지정신청으로 첫 변론기일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재계 및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벌총수와 전직 대통령 딸의 이혼이라는 특수성과 최 회장 측이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선 데다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더 늦출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 형성에 노소영 관장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최대 50% 가까이 떼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이혼 싸움이 최대 4조원대 재산분할 싸움으로 번질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최 회장 측이 내부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이혼 소송이 재산분할 싸움으로 번져도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일지정신청을 했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으로 사건이 회부되는데 이 경우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법관은 순차적으로 사건들의 기일을 지정하지만, 간혹 사건들이 누락되어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소영 측 소송대리인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이 오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소송대리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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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욱 2018-05-09 18:05:20
최대 4조원?? 헐....재벌이 다르긴 다르구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