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737-MAX 기종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국토부, B737-MAX 기종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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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항공고시 통해 3개월간···"추후 공지 전까지 유효"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737-MAX 기종을 대상으로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탐(NOTAM)'을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그래픽=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미국 항공제조업체인 보잉(Boeing)사의 B737-MAX기종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계를 철저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737-MAX 기종을 대상으로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탐(NOTAM)'을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가 금지 명령을 내린 항공기는 'B737-MAX 8'과 'B737-MAX 9'다. 해당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 노탐의 발효일시는 이날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MAX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MAX 항공기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그러나 혹여나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B737-MAX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노탐을 발령한 것이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MAX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 모두 사고 기종이 B737-MAX였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싱가포르, 캐나다,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이후 사흘간 "737-맥스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 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MAX 8·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도입하기로 한 B737-MAX기종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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