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년 앞당겨 내년 착공···절차 간소화·임대료 대폭 감면
새만금 1년 앞당겨 내년 착공···절차 간소화·임대료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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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새만금에 입주한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5분의 1로 줄이고, 매립사업 절차를 대폭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현재 별도로 심의하는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새만금지역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도 국내기업에 같이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대부료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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