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5개 정비사업 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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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총 107건 적발…수사의뢰 16건·환수조치 6건 행정조치
30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주요 위배 내용 중에선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특히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점검 대상인 5개 조합 모두에서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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