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자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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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생산문서 100% 전자화…총 423개 정비구역 의무사용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자료=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부터 서울 모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예산, 회계, 계약, 급여 등 문건이 100% 전자화돼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1월1일부로 의무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 시범운영한 것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 된다.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며 "조합원들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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