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15일부터 적용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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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경기도의 한 신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2회(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엔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견본주택 운영 기간 단축,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인한 부대비 절감 효과도 포함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당 159만4000원→159만7000원)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과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에 따라 2.42%(㎡당 86만7000원→88만80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당 190만원→191만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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