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8년 '전매제한'
[9·13 부동산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8년 '전매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더 받을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올렸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제도에서는 전매제한이 최대 6년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