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 0건'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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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올해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0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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