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에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에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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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기존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외벌이 및 단독 세대주는 현행인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도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 85㎡)에 1억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를 해,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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