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자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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