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비가맹점 새단장 강요 현대차 시정명령
공정위, 정비가맹점 새단장 강요 현대차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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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비 가맹점에 매장 새단장을 강요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현대차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루핸즈'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에 표준화 모델로의 새단장을 강요해 총 607개 가맹점이 새단장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TV와 PC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했으며, 소파나 화장실 양변기, 소변기, 등도 특정 회사의 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특히, 새단장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불리한 계약조항도 설정했으며, 섬 지역이나 1년 미만 신규 가맹점 등은 평가하지도 않고 최하위 등급을 매겨 보증수리공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이 같은 새단장 강요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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