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자금대출 293억 부당취급
국민銀, 주택자금대출 293억 부당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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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 직원들에게 중징계 내려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국민은행 직원이 주택자금대출을 부당 취급함은 물론 입금되지 않은 돈을 수납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부산 모 지점은 2004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A아파트 분양계약자 268명에 대해 집단 중도금 293억5600만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취급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체결한 분양계약서 등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총 106명에게 117억400만원의 집단 중도금대출을 해준 것이다. 

게다가 주택건설사가 사업 예정지의 대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주택분양보증서 발급 및 관할구청장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82억7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은 해당 중소건설업체가 사업예정지 매입계약에 따른 잔금 49억7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편의를 제공한 꼴이 됐다. 

국민은행은 또 주택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117억400만원을 취급하여, 지난 2008년 2월 아파트공사 중단으로 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해 결국 53억1100만원이 부실화됐다.

지난 2004년 5월에는 2억10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수납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무자원 입금거래 부당 취급도 이뤄졌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집단 주택자금대출 및 무자원 입금거래 부당 취급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 감봉조치를, 또 다른 2명에게는 견책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작년 2월에 분양 보증이행을 받지 못한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지점에서만 일어난 사항이므로 (이번 건만 가지고) 국민은행 본사에 경영책임 등은 물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은 부당대출 건이 반복되면 (금감원) 본원에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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