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비씨.KB.LG카드 공정위 제소
이마트, 비씨.KB.LG카드 공정위 제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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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는 31일 이마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통보한 비씨카드와 국민은행 KB카드, LG카드 등 카드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비씨카드 등 카드3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통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와관련, 비씨카드의 경우 수수료를 9월1일부터 현행 1.5%에서 2.0~2.35%로, KB카드는 9월6일부터 1.5%에서 2.2%로, LG카드는 9월초부터 1.5%에서 2.2%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또 카드사들이 다른 할인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이마트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도 검토중이며 카드사들의 이같은 담합행위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카드사들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들과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이마트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인상 시기 및 인상폭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비씨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비, 9월1일부터 전국 63개 기존 점포에 부착할 비씨카드 사용 중단과 관련한 고객 안내문을 작성해 각 점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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