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저축銀 BIS비율 5%로 상향 조정
금감위, 저축銀 BIS비율 5%로 상향 조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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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 PF 투자 모니터링 강화

금감회는 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기준이 되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4%에서 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수신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기획대출) 등 특정부문에 대출을 과다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회계결산 기준으로 5%로 밑도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는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BIS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금감위는 지난 20일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동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감독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할 경우 5%로 올리는 것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 촉진과 자산운용 감독 강화측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본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생(부동산기획대출) 등 특정 부분의 여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독당국은 BIS비율이 5%로 오를 경우 일부 저축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을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거나 회수할 것이란 우려에다 국내 영업만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국제기준인 BIS비율을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따라 BIS비율 상향조정을 작년에 이어 한차례 더 유예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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