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총소집 온라인이 대세
코스닥, 주총소집 온라인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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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그 간 신문 지면을 통해 이뤄진 코스닥 기업 공고 방식이 전자공시 등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16일 코스닥 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개사의 정관 중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주총 소집공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코스닥업체는 전체의 83%인 770개사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또 주총 소집을 신문 및 전자 공고 모두에 반영한 회사는 762개사(80.5%)로 전년 대비 72.1% 증가했다. 기존 관보나 일간신문이 아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는 전자공고제 역시 573개사(60.5%)가 정관에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 협회 측은 "전자공고를 허용한 상법 개정 시행일이 지난달 29일임에도 불구하고 12월 결산사들이 3월 정기주총에서 새 제도를 채택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전자공고 채택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주주명부 제도인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한 회사는 156개사(16.5%)에 불과했다. 전자주주명부의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주의 성명·주소·주식수·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한 회사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 협회 관계자는 "제도 실시 첫 해에는 도입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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