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제도 '확 바꾼다'
세금우대저축제도 '확 바꾼다'
  • 임상연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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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선별적 비과세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연령-금액별 기준 세분화...주식-채권형엔 추가 혜택.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 금융상품이 모두 폐지되고 연령별 인당 한도금액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대대적인 새금우대저축개편안이 시행된다.

또, 비과세 한도금액 및 기간등 조건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 또는 완화된다. 단, 실적배당 상품인 주식형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 리스크를 감안, 소득공제등 추가적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우대저축제도가 바뀔 경우 저금리 기조로 떠돌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의 제도권 흡수는 물론 증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금우대 금융상품간 차별성이 사라져 금융기관간 시중 자금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경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개편중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세제소득과는 금융권역별 전문가들과 실무작업반을 구성, 오는 5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이 논의중인 개편안에 의하면 현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주식형저축등 금융상품별, 기간별, 금액별로 분산된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이 모두 페지된다.

대신 모든 금융상품이 저축성 상품과 주식형 상품으로 구분돼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기준도 현행 상품 및 기간별 한도금액 기준에서 연령별 인당 한도금액으로 달라진다. 현재 작업반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령별 인당 한도금액은 20세미만 1천500만원, 20~60세미만 4천만원, 60세이상 1억원 정도이다. 다만, 비과세율은 현행과 같은 16.5%로 일률적용되며, 기간은 현재보다 단축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이 검토되고 있다. <표참조>

이에 재경부 세제소득과 백운찬 과장은 “저금리 기조로 이자 생활자들이 경제적 고충이 커지고 있고 현 제도하에서는 투자자들이 금융기관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불편한 상태”라며 “연령별 인당 한도금액으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일원화하고 비과세 한도를 높여 이자소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한도금액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퇴직자, 고령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시중 부동자금 유입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재경부는 주식형 상품의 경우 투자 리스크를 감안해 비과세외에 소득공제등 추가적 세제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백 과장은 “실적배당인 주식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추가적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이번 세금우대저축제도 개편중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적 세제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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