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공짜폰’ 주의보
방통위, 이동전화 ‘공짜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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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cap@seoulfn.com>이동전화에 가입시 무료로 받는 휴대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인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대리점은 계약서에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얘기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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