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4414건···총 포상금 19.5억 지급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4414건···총 포상금 19.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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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신고기간 4월 말까지 운영···적극 제보" 당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작년 한 해 금융 당국에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제보자가 받은 포상금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19억원을 웃돌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에 비해 64건(26.8%)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 등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30.1%) 증가한 19억5000만원이었다.

포상건수는 3462건으로 전년과 견줘 460건(11.7%) 감소했으나, 특별신고기간 중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이 지급되면서 포상금 규모가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제보 내용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선 금감원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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