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청약철회기간 14→30일 확대 검토" 
금감원 "고령자 청약철회기간 14→30일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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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민원 多 금융사, 주기 도래 전 평가 재실시
신청시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
6일 열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길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업무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6일 열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길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업무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령자 청약철회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불신을 줄이기 위해 민원 급증 회사에 대해 평가 주기 도래 전 평가를 재실시하며, 이같은 회사가 2~3곳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6일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길성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전날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에서 고령자 철회기간 확대가 검토 회의안이었고, 일부 캐피탈사에서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청약 철회기간을 30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면 영업점이 줄어들면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특성상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늘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과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등을 담았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보험 사기 관련 신고건이 증사 추세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보험사기는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 적발인원 11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길성 국장은 "최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이 고수익을 미끼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미스터리쇼핑에서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브 썸네일 등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근 2명이 무료 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은 금융소비자가 신청시 전 금융권의 본인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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