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서식 개정···주주제안권 행사 내용 의무공시
금감원, 공시서식 개정···주주제안권 행사 내용 의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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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 반드시 기재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주주제안에 관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는 지난 2020년 26사에서 지난해 46개사로 늘었다. 올해도 40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한된 기재 범위 및 명확한 작성 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우선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공시기준 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이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재 사항을 △행사자 △주총 목적 사항(안건)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 양식을 제공해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 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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