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사업장 대출한도 상향···정상화 특례보증 출시
주금공, PF사업장 대출한도 상향···정상화 특례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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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서울의 한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의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주금공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 기존에는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했지만, 특례보증을 통해 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 PF 추가보증의 경우 대출한도를 총 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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