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양방향 영업 금지···투자자문 전환신청 접수
유사투자자문업 양방향 영업 금지···투자자문 전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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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오픈 채팅방, 유튜브)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이 없는 상황이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변경내용을 재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 각각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 실시간 Q&A 등의 방식으로 개별회원에게 상담이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제한되며,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로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을 강화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과 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양방향 영업 등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춘 뒤 다음 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 이후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향후 영업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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