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 필요"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보험 역할' 세미나
"치매환자, 2038년 200만명 넘어설 것"···"보험 역할 더욱 중요"
(자료=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 치매 환자 수가 2038년엔 2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치매관리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민영 치매·간병보험의 보장내용, 손해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영보험도 소득효과 또는 요양서비스 가격인하효과를 통해 보험가입자, 요양기관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방문요양은 1일 최대 4시간 이용 가능하며 추가 간병은 전액 본인부담인 가운데, 간병도우미료는 전년 대비 9.8% 뛰었다.

국내 치매 환자 수 추이와 치매정책 현황을 살펴본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와 요양 연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 간 역할 분담으로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치매환자 수 증가, 사회적 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고령화에 대응한 치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험의 보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