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영위 가능 非금융업 범위 대폭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자, 영위 가능 非금융업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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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2.0' 발표···실효성·편의성 높인다
겸영·부수업무 유연화···금융법상 모든 非금융업 허용
고령·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상세 결제내역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비(非)금융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령층, 청소년 등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도 넓어지고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일괄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과 논의한 뒤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흩어져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재무현황, 소비습관 등을 분석한 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자산·신용관리 서비스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지난 2년간 1억1787만명(누적 기준)의 가입자를 모았으며 69개 사업자가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등 금융플랫폼으로서의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영업 및 겸영·부수업무 제한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쉽지 않고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금융자산·부채·거래내역이 불완전하게 제공돼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겸영·부수업무가 폭넓게 허용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 사업자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열거된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후 영위할 수 있어 빠른 신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겸영 업무의 경우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률상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로, 법률상 허가된 행위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법상 모든 금융업과 일부 비금융업(화물운송업, 출판업, 이동통신요금중개서비스 등)만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금융법상 모든 비금융업무가 허용된다. 아울러 겸영업무에 대한 신고제도도 개선, 사전신고에서 사업 영위 후 2주 내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수업무의 경우 현재 데이터분석, 컨설팅, 본인인증, 신용정보주체 식별확인, 금융상품 광고 및 컨설팅 등만 영위할 수 있으나 가능 업무범위에 '금융위에 신고돼 공고된 업무'도 추가하기로 했다. 부수업무 신고 규제도 '영위하기 7일 전 신고'에서 '신고 생략'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자주 신고되는 부수업무 위주로 신고서 작성 사례를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공고된 업무는 신고를 생략할 예정이지만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가 비대면 채널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탓에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금융 취약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다. 앞으로는 대면 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가입·조회·활용이 가능해진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도 본인 계좌내역과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보다 상세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결제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등 정보가 부정확해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 정보가 제공된다.

이용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일괄 조회하고 조회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열람·제외·계좌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조회 범위에 은행, 보험회사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예금·보험금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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