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6월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첫 시행
금융연수원, 6월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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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30일 접수···FIU 'AML·CFT 전문가 양성 실적' 포함
사진=한국금융연수원
사진=한국금융연수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6월 1일 제1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했다.

TPAC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보유했는지를 평가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산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총 100문항(객관식 5지 선다형)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시험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500점)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시 점수 구간에 따라 4개 등급(1+, 1, 2, 3)이 부여된다.

제1회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8시까지다. 시험은 6월 1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발간한 수험 참고도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자금세탁방지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올해 시험은 총 2회(6월 1일, 10월 5일) 실시될 예정이다.

TPAC 취득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지표 중 'AML·CFT 전문가 양성 실적'에 포함(점수 미정)될 예정이다.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이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자격시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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