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범죄 차단"···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청소년 대상 범죄 차단"···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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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과 업무절차 정비,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 발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토록 한다.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인지도 및 비대면을 통한 계좌개설 방식 등으로 인해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를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모임통장 등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항목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계약변경·심사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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