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 등 회계처리 위반 제재
증선위, 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 등 회계처리 위반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6차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금호고속 등 7개 회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주석에 남기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증권발행제한 6개월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금호고속이 2015~2017년까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와 더불어 신주인수권 대가를 과대 계상했다고 봤다.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금액과 사채금액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면계약의 은폐를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더불어 회사, 전 대표이사와 전 감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절차 소홀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금호고속 감사업무제한 2년을 부과했다. 담당했던 공인회계사도 금호고속 감사 업무제한 1년과 지정회사에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는 2015년 18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아시아나에어포트도 같은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이 결정됐다.

에어부산의 경우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이 부과됐으며, 감사했던 예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를 추가적립했다.

증선위는 바이오기업 디엘팜에서 2014~2021년까지 8년간 외상매출금·장기대여금·재고자산 등의 허위 계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 위반 등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에 고발이 이뤄졌다. 디엘팜을 감사한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향후 금융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뉴메디팜도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재고자산·매입채무 등을 허위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이 의결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