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비상장회사 디엘팜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약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디엘팜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4억571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은 1억27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며,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도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디엘팜은 지난달 2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검찰 고발 등이 의결된 바 있다. 과징금 금액만 이날 열린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됐다.
증선위는 디엘팜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외상매출금과 장기대여금,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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